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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위임장 받기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감 증명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이것은 인감에 찍힌 인영이 자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중요 거래에 사용이되는 건데요. 공증을 할때나 대표적으론 부동산 등기에 많이 쓰이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유도 이래서 많이 쓰이죠? 부동산 거래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문서에 찍힌 인감이 자기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이건 본인 확인이 반듯이 필요한 경우에 쓰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필요하기도 한 경우에는 반듯이 필요한 것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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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도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던 일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일단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통에 600원입니다. 신청인이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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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알아보는 거니까 구비서류가 좀 더 필요합니다. 본인은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없는 경우는 여권이나 장애인등록증 등이 이용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는 경우는 법인인감카드 그리고 패스워드, 또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나와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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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외국인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서류로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대리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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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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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확인을 위해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피위임자의 신분증도 들어가구요. 여기에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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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제가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하고 아니면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찾기는 이후에 저도 해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알아볼 부분을 알아보죠.




일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유를 적는 것이 위임장이구요. 요청에 따라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라면, 위임장 그리고 법정대리인동의서가 들어가구요. 법정 대리인 신분증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포함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본인이 아닌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요. 만약 재외국민 또는 해외장기거추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지외공관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걸소 위임장서식을 활용해야합니다.



해외 거주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외채류자는 해외거주지의 관할에서 재외공관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복잡합니다. 이것은 인감증명 위임장의 제13호의 서식을 활용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할때 만약 재외국민의 경우에 부동산의 매도용으로 신청할경우를 보면 마지막 초죙 주소 혹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위임장서식 활용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외의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위임장 서류 양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일단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건 아래에서 알아보기로 하구요.



일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련으로 유의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져 있는 위임장을 만약에 주민센터에 가서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해외체류자 그리고 수감자의 경우는 꼭 재외공관 그리고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와야한다는 점 알우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위임자의 동의 없이 이런걸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로 걸리게 되고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됩니다. 주의하세요.

스리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2통이상을 발급하는 경우는 반듯이 몇통인지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용도의 경우도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한 곳의 용도로 받듯이 똑같이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서류를 위조하고나 도장을 위조하면 크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위에서 말씀 드린 위임장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걸 가지러 가야하잖아요? 거기서 대리인이 직접 작성을 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몇번 헛걸음을 반복하는 것을 줄이기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라는 곳에서 양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반듯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올려놓을려고 하다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다음넷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께요.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찾아야한다고 했는데 직접 방문을 할 필요는 없더라구요.

다음넷에서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서 들어가고 검색창에 인감증명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눌러서 받으면 되더라구요. 너무 간단하죠? 이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그냥 한글파일로 받거나 PDF문서 저장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인쇄를 원하신다면 상단에 아이콘들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이런 서류 관련으로는 한번 방문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다리고 위임장 받아서 가져와서 작성하고 다시 가고 이런 저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자주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좋은 정보 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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